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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

지오파트너

의성지질공원 지오파트너 협약서

의성군과 지오파트너는 의성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와 지오파트너가 의성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군과 지오파트너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력) 군과 지오파트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 1. 의성지질공원 온라인, 간행물 등에 지오파트너 정보 수록
    • 2. 의성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 운영 시 지오파트너 우선 이용
    • 3. 의성지질공원 탐방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 4. 의성지질공원 관광 상품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 5. 의성지질공원 탐방객 안내 및 편의 제공
    • 6. 그 밖에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 (세부사항) 제2조에 따른 협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한 쪽이 서면으로 협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협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제5조 (보관)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본 체결서는 상호 간의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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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