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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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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 처리기간 : 2일
  • 처리부서 : 진료(월요일 ~ 목요일 : 보건소, 금요일 : 안계보건지소)
  • 대상 : 일반회사 취업, 기숙사제출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 수 료 :
    • 기숙사 기본 수수료 : 14,550원
    • 채용신체검사서 수수료 : 21,110원
    • 기숙사 간염추가 수수료 : 21,700원
    • 채용신체검사서 감염추가 수수료 : 28,260원
  • 검사항목 : 혈압, 뇨당·뇨단백 검사, 체중, 시력 및 청력 검사, 신장, 색신, 흉부방사선직접촬영, 혈청 GOT, GPT, 간염검사, 간염 항체 검사
  • 처리절차 : 접수 → 검사(방사선실, 임상병리실) → 의사진단 → 민원서류교부

공무원 신체검사서 및 국가 자격증 교부 받기 위한 진단서는 보건소에서 발급 불가 추가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관련법규 : 전염병예방법제8조제2항, 식품위생법제26조제1항, 공중위생법제13조제4항
  • 처리기간 : 5일(공휴일 제외)
  • 처리부서 : 진료(월요일 ~ 목요일 : 보건소, 금요일 : 안계보건지소)
  • 대 상 :
    • 위생업소 종사자(1년마다 재발급) : 3,000원
    • 휴게음식점 종사자(6개월) : 1,500원
    • 유흥접객 종사자(3개월) : 1,500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검사항목 :
    • 요식업(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 유흥업소(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성병, 에이즈검사)
  • 처리절차 : 접수 → 검사(방사선실, 임상병리실) → 의사진단 → 민원서류교부

보건증 발급자는 장티푸스 예방주사를 3년에 1회씩 맞아야 함

보건증은 업종별로 검사항목이 다름

건강진단결과서 “정부24”에서도 온라인 발급 시행(‘18.11.30 오픈 예정)

대리수령 절차 규정 및 서식

  • 1. 위임장 징구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확인을 통해 위임 여부 및 인적사항을 명확히 확인 후 발급
    • 대상자의 대리수령 위임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표준 대리수령 위임장 서식 마련
  • 2. 대리수령 관련 위임장 서식 마련 (2018.12.19.(수)부터 시행)
    • 한 명의 대리인이 여러 명의 위임을 통해 결과지를 대리수령하는 경우 별도 위임장 서식 활용

대리인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기록열람 등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자필 설명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3조제9항에서도 열람 등 요구를 정보주체로부터 위임 받은 자에게 대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운전면허 신체검사, 적성검사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제74조 외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반명함판(3x4) 사진 2매
  • 수 수 료 : 6,430원
  • 검사항목 : 시력, 삼색식별, 시야 150도이상, 사지운동, 청력
  • 처리절차 : 접수 → 적성검사 → 의사진단 → 민원서류교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
    • 1종보통면허(좌우 각각 0.5이상, 양안 0.8이상일 경우 합격)
    • 2종보통면허(양안 0.5이상, 한쪽눈 실명시 보이는 쪽 0.6이상일 경우 합격)
  • 적성검사 면제 조건
    • 1종 보통 면허인 경우(2년 이내 공단 건강검진 받고 시력 0.8이상)
    • 2종 보통 면허인 경우

합격기준 시력에 미달되는 분은 불합격되시니 안경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외국인 결핵검사

  • 관련법규 :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채류관리과)
  • 처리부서 : 예방의약 (월요일 ~ 목요일 : 보건소, 금요일 : 안계보건지소)
  • 대상자 : 비자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원하는 외국인 중 결핵, 고위험국가 18개국 국민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필수지참
  • 처리기간 : 1일(익일 오전 9시 이후 발급 가능하며 객담검사가 필요한 경우 1 ~ 3주 후 발급가능)
  • 수 수 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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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질병관리
  • 전화번호 : 054-830-6672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