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 지역사회 중심의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안심학교 중심의 사업추진을 통해 알레르기질환 아동 적정관리,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 학습능력 및 삶의 질 향상
사업대상
- 지역주민, 관내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사업내용
-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운영
- 아토피‧천식‧알레르기 질환 환아조사 및 관리
- 아토피피부염보습제 지원
- 보건교사 및 학생, 학부모예방교육
- 아토피천식응급키트 비치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 관내 영유아, 아동‧청소년, 학부모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교실 운영
- 사업 안내 및 홍보물품 제작‧배부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캠페인 및 홍보관 운영
- 아토피‧천식 환아등록관리
아토피 환아 보습제 지원,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사 업 명 아토피 환아 보습제 지원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만 18세 이하 알레르기질환 환아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기초생활 수급자(의료급여 1종, 2종) 자녀
-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
- 다자녀 가구(두 자녀 이상) 자녀
-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이용 환아
신청기간 연중 (보습제 및 의료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아토피 보습제 지원(최대 3개/년) 연 10만원 이내 지원 - 치료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약제비
- 병·의원 진료 시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아토피 진단명, 질병코드 기재(L20)]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진단명, 질병코드 기재)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알레르기 비염(J30)]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접수 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접수 시, 작성)
-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하는 자에 한함)
- 관내 만 18세 이하 알레르기질환 환아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54-830-5750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