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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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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지역보건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법적근거: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주기

  • 매년(조사기간 5월~7월)

조사대상

  • 약 900명(만 19세 이상의 성인)

조사방법

  •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1:1 설문조사

책임대학

  • 경주 동국대학교

조사내용

  • 총 17개 영역 172개 문항
    • 세대유형, 연간가구소득 등 개인·가구 조사
    • 건강생활실천, 흡연, 음주, 정신건강, 이환 및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사회 물리적 환경 등 조사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는 전문분과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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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생활
  • 전화번호 : 054-830-6695
  •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