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사용자 수칙
야영장에서의 편안한 여가를 위하여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장 및 퇴소
-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의 이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며, 다음 예약자를 위하여 이용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입장시간은 야간 22:00 까지 이며 이시간 이후의 신규입장 및 방문은 엄격히 제한 됩니다.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기준에 준하며, 시설사용료는 선불입니다.
[별표 2] 야영장 사용료 감면 기준(제20조 관련)
사용료 감면(100분의 50)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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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감면혜택은 매월 1건에 한해서만 적용,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입실시 예약자 본인 신분증으로 입실자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예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입실이 제한됩니다.
- 감면대상자는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장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 자동차는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22:00부터 익일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소음
- 야영장 내에서 폭죽놀이는 금지하며, 21:00부터 07:00시까지 다른 야영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 개수대는 취사용으로만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비음용수임)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나무보호
- 나무 보호를 위해 야영데크 사용자는 나무주변에서 숯불, 가스, 석유연료 등을 사용하여 취사 시 나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 하고, 나무에는 일체의 시설(로프매듭 포함) 행위를 금지하며, 만일, 나무를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동물
- 야영장은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애완동물은 구역 내 출입을 일체 금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화재와 사고
- 야영장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바비큐 화로를 이용한 숯불만 가능하며,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 산불조심 기간에는 야영데크 이용자들은 숯불 사용이 금지됩니다.
전기 및 가스사용
- 캠핑장내 사면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전력은 600W로 제한됩니다.
-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로인한 화재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내 가스사용용기는 13KG 으로 제한됩니다. 13KG 이하 사용시에도 화재와 폭발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비품의 파손 및 분실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됩니다.
- 사용자의 인근 민가의 농작물에 대한 무단 채취 및 훼손 행위는 절대로 엄금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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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