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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관리

  •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토양오염의 기준

  •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중지ㆍ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상태를 토양오염 대책기준으로 설정하고 대책기준의 약 40%정도로 더 이상 오염이 심화됨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을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설정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된 시설의 주기적 검사로 주변 토양에 대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ㆍ10년ㆍ15년이 되는 해에 각 1회 15년 이후부터 매 2년에 1회
수시검사
  •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
  • 시설의 양도ㆍ임대 등으로 인하여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교체 및 변경하는 경우
  • 기타 토양오염물질의 누출 및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 지난 때부터(최초검사) 매8년이 되는 해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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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축산과
  • 전화번호 : 054-830-6194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