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관리탭
"실내공기질 관리"란?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책임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준수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을 적정유지하여 이용고객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대하여 시설군, 규모,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군 규모 비고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기계식 주차장 제외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도 포함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 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목욕장업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 산후조리원업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 학원 학원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전시시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옥내전시시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대중교통차량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고속형시외버스, 직행형시외버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4호 여객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적 의무사항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보고(관리자 등이 측정대행업체의뢰)
- 유지기준( 연 1회) :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 권고기준(2년 1회) : 이산화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석면, 오존
- 결과제출 : 익년도 1월 31일까지 보고 및 측정결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과태료(제16조)
-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 교육시기 : 신규교육 1년 이내, 보수교육(3년마다1회)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
- 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벌칙(제14조)
- 개선명령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 유지기준초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 미제출, 보고 미이행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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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축산과
- 전화번호 : 054-830-6567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