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탭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란?
-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석면
- 천연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계 및 각섬석계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현재는 1급 발암물질과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물질
석면의 유해성
- 석면에 장기간 노출(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음
석면제품 유형
- 지붕재(슬레이트), 천장재(텍스), 바닥재(아스타일), 벽재(밤라이트), 뿜칠재(철골내화피복), 각종 산업용 이음새(가스켓), 자동차(브레이크 라이닝?패드), 단열재(석면포), 보온재(배관) 등
석면해체 및 제거 사업장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함(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제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외대상
- 「건축법」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석면건축자재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석면조사기한
- 2012. 4. 29일 이후 사용승인 건축물 : 승인일로부터 1년이내
조사방법
- 석면조사기관 의뢰(고용노동부 등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고-"석면조사기관"검색
조사결과 제출방법
- 건축물석면조사 →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접수 → 군 환경과(☎ 830-6181) 또는 민원24(온라인) 접수
위반시 조치사항 :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환경축산과
- 전화번호 : 054-830-6184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