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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기안내를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으로 구분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등록면허세(등록) 신고납부
보통징수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보통징수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 매년 1.16 ~ 31
지방소득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특별징수
  • 소득세분(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고지)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 양도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당월분의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자동차세(소유) 신고납부
보통징수
  • 정기분 : 제1기분( 6.16 ~ 30) / 제2기분(12.16~31)
  •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신청시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세액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자동차세(주행) 신고납부
  • 교통세납부기한과 동일(다음달 말일)
주 민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재산분 : 매년 7. 1 ~ 31
  • 균등분(매년 8.16 ~ 8.31)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 수시부과사유(§62)발생시 수시부과
레 저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17개 광역시도별 조례에 따라 다름
  • 다음달 10일, 또는 다음달 말일까지 (컨테이너 2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재 산 세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10만원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경주마권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소유)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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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54-830-6216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