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처리절차탭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 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의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 ·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총무새마을과
- 전화번호 : 054-830-6538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