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성군에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 막내가 만13세미만인 가정
  • 지원내용 :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가구당 연간 최대 5만원 지원

    참고지원제외 항목 :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치료목적 이외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방문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 처 : 의성군청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54-830-6562)

다자녀 장학금

  • 지원대상 : 등록금 납부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
  • 지원금액 : 학기별 등록금액(본인 부담금)의 1/2(최대 150만원)
  • 세부사항 : 의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상·하반기)
  • 문 의 처 :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평생교육팀(☏054-830-6294)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월 10톤 감면
  • 신청방법 :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문 의 처 : 의성군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54-830-6964)

지원신청서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