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지원탭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성군에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 막내가 만13세미만인 가정
- 지원내용 :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가구당 연간 최대 5만원 지원
참고지원제외 항목 :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치료목적 이외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방문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 처 : 의성군청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54-830-6562)
다자녀 장학금
- 지원대상 : 등록금 납부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
- 지원금액 : 학기별 등록금액(본인 부담금)의 1/2(최대 150만원)
- 세부사항 : 의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상·하반기)
- 문 의 처 :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평생교육팀(☏054-830-6294)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월 10톤 감면
- 신청방법 :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문 의 처 : 의성군청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54-830-6964)
지원신청서
-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지원
페이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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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