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 지원탭
-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전입신고자만 해당
전입정착금
-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신청 익월 10만원, 전입 6개월 후 10만원)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한 자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방법 :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54-830-6562),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체육시설이용료
- 지원내용 : 체육시설(청소년센터, 국민체육센터) 이용 시 최대 1년간 월 3만원 감면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한 자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방법 : 결제 시 즉시 감면
-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54-830-6562),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학생 학자금
-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 상하반기(7월, 12월) 재학 확인 후 분할 지급
(참조)초등학생 최대 12회, 중·고등학생 최대 6회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의성군의 초·중·고등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을 온 의성군으로 전입한 초·중·고등학생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방법 :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54-830-6562),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재학증명서
지원신청서
- 의성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전화번호 : 054-830-6453
- 최종수정일 :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