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유공기관기업지원탭
-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전입신고자만 해당
전입 유공 기관ㆍ기업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전입인원 | 5명이상~10명미만 | 10명이상~20명미만 | 20명이상~40명미만 | 40명이상~80명미만 | 80명이상~100명미만 | 100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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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 된(재직중인) 유관기관ㆍ기업(전입실적 : 직전년도 10월 1일 ~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의 전입 인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급방법
-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제출서류
- 신청서, 주만등록 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54-830-6562),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전화번호 : 054-830-6453
- 최종수정일 :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