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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전입신고자만 해당

전입 유공 기관ㆍ기업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전입 유공 기관ㆍ기업 장려금 지원내용을 전입인원, 5명이상~10명미만, 10명이상~20명미만, 20명이상~40명미만, 40명이상~80명미만, 80명이상~100명미만, 100명이상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전입인원 5명이상~10명미만 10명이상~20명미만 20명이상~40명미만 40명이상~80명미만 80명이상~100명미만 100명이상
지원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 된(재직중인) 유관기관ㆍ기업(전입실적 : 직전년도 10월 1일 ~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의 전입 인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급방법
  •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제출서류
  • 신청서, 주만등록 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신청서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54-830-6562),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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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전화번호 : 054-830-6453
  • 최종수정일 :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