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탭
- 2024년 1월 1일 이후의 혼인신고자만 해당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지원내용
- 2년간 월 10만원 이내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자금 지원
(참고)상반기(7월), 하반기(12월) 지급
지원대상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군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참고)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급방법
- 계좌이체
제출서류
- 신청서, 주만등록 등본 또는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재산세 부과내역, 임대차 계약서, 금융대출 계약서 등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54-830-6562),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전화번호 : 054-830-6453
- 최종수정일 :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