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록)탭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등록면허세(등록)
재산권이나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의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세율
등록면허세(등록)의 세율을 구분, 세율로 나타낸 표 구분 세율 소유권보존 8/1,000 물권·전세권 2/1,000 선박등기 0.5/1/0.02%,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0.2/1%, 5,000원(정액) 항공기등록 0.01/0.02% 중과세율(3배중과) 대도시내 법인등기·부동산등기 공유물분할 3/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2/1,000 자동차등록 5/2/0.2/3/%, 7,500원(정액) 신탁재산 0.5/1% 법인등기 0.1/0.2/0.4%, 75,000원, 23,000원(정액) 부동산 등기 등록세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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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4-830-6426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