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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세율
    등록면허세(면허)의 세율을 구분,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 시, 군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인구 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 시
    제 1 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 2 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 3 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 4 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 5 종 18,000원 7,500원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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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4-830-6121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