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탭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 (발전용수 {양수발전 제외} 지하수 {음용수,목용용수,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건축물 선박 및 토지)
과세표준과 세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 세율 |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지하수 |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5원 |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15원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
600만원 이하 | 4/10,000 |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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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