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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등록세(차량등록세제외)·레저세·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납부방법 :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 과세표준·세율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균등할주민세액의 100분의 25(인구 50만 이상), 100분의 10(인구 50만 미만)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3.99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단,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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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4-830-6216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