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탭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 납기 및 과세기준
- 납기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세지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납세의무자 : 시,군 내의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
- 세율 : 1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사업소분
- 납기 및 과세기준
- 납기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세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구 내의 사무소,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사무소, 사업소마다 5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세율을 구분, 세율, 비고로 구분 구분 세율 비고 자본금(출자금) 50억 초과 20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자본금(출자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오염물질매출사업소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
- 가산세 적용
- 무신고가산세 : 납기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 납기 내에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세액의 100/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0,000분의 25 × 납부지연일자)
-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 면제
종업원분
- 납기 및 과세기준
- 납기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납세지 :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세율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가산세 적용
- 무신고가산세 : 납기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0,000분의 25 × 납부지연일자)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4-830-6121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