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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세율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기타주택 세율안내표를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건축물
    건축물세율을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
    과세표준 세 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M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안내표를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주요대상 :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재산세 과세특례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부과)
납기
  • 7.16-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 9.16-30 : 주택의 1/2, 토지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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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4-830-6128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