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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자동차세(소유)

자동차세 소유의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차
승용차 세율표를 영업용(배기량, 씨씨당 세액), 비영업용(배기량, 씨씨당 세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배기량 씨씨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 -
2,500cc 초과 24원 -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세율표를 화물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화물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행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세율표를 화물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화물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세율표를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를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차령(車齡)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 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함.
  • 산식 :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A/2-(A/2X5/100)(n-2)【A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 n :차령(車齡) (2≤n≤12)
납기
납기정보 안내표를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
제 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7월 - 12월

자동차세연납안내

자동차세 연납이란?
  • 지방세중 유일하게 자동차세에만 적용되는 「선납제도」를 이용하시면 자동차세를 5%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상·하반기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 전액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연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 이전등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전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간
  • 1월에 선납할때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3월에 선납할때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6월에 신청할때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9월에 신청할때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세액
  • 1월 신청할 때 ⇒ 2~12월 세액×공제이자율 (연세액의 4.58%)
  • 3월 신청할 때 ⇒ 4~12월 세액×공제이자율 (연세액의 3.76%)
  • 6월 신청할 때 ⇒ 7~12월 세액×공제이자율 (연세액의 2.52%)
  • 9월 신청할 때 ⇒ 10~12월 세액×공제이자율 (연세액의 1.25%)
신고납부방법
  • 전화신청 : 재무과 830-6120, 각읍면 ⇔ 우편송달
  • 방문신청 : 군청 재무과, 읍면 신청 ⇔ 직접교부
  • 인터넷신청 : 지방세 포탈사이트 위택스 접속 ⇔ 즉시 납부가능
연납 기간내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 정기분 납기인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각각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합니다.
  • 사용일수
    • 신규차량 : 등록일∼기분말일, 말소차량 : 기분초일∼말소등록일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경우 (2000년도 신설)
  • 정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자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자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선택하여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를 연납 한 후에 양도, 폐차 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계산한 세액을 공제한 후 환부하여 드립니다.
    • 일할계산한 금액 =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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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4-830-6120
  • 최종수정일 :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