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소유)탭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자동차세(소유)
자동차세 소유의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차
승용차 세율표를 영업용(배기량, 씨씨당 세액), 비영업용(배기량, 씨씨당 세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씨씨당 세액 |
배기량 |
씨씨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
- |
2,500cc 초과 |
24원 |
- |
-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세율표를 화물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화물적재적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행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세율표를 화물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화물적재적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세율표를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를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1대당 연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 차령(車齡)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 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함.
- 산식 :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A/2-(A/2X5/100)(n-2)【A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 n :차령(車齡) (2≤n≤12)
납기
납기정보 안내표를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기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과세기간 |
제 1기분 |
6월 1일 |
6.16 - 6.30 |
1월 - 6월 |
제 2기분 |
12월 1일 |
12.16 - 12.31 |
7월 - 12월 |
자동차세연납안내
자동차세 연납이란?
- 지방세중 유일하게 자동차세에만 적용되는 「선납제도」를 이용하시면 자동차세를 5%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상·하반기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 전액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연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 이전등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전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간
- 1월에 선납할때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3월에 선납할때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6월에 신청할때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9월에 신청할때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세액
- 1월 신청할 때 ⇒ 2~12월 세액×공제이자율 (연세액의 4.58%)
- 3월 신청할 때 ⇒ 4~12월 세액×공제이자율 (연세액의 3.76%)
- 6월 신청할 때 ⇒ 7~12월 세액×공제이자율 (연세액의 2.52%)
- 9월 신청할 때 ⇒ 10~12월 세액×공제이자율 (연세액의 1.25%)
신고납부방법
- 전화신청 : 재무과 830-6120, 각읍면 ⇔ 우편송달
- 방문신청 : 군청 재무과, 읍면 신청 ⇔ 직접교부
- 인터넷신청 : 지방세 포탈사이트 위택스 접속 ⇔ 즉시 납부가능
연납 기간내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 정기분 납기인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각각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합니다.
- 사용일수
- 신규차량 : 등록일∼기분말일, 말소차량 : 기분초일∼말소등록일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경우 (2000년도 신설)
- 정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자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자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선택하여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를 연납 한 후에 양도, 폐차 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계산한 세액을 공제한 후 환부하여 드립니다.
- 일할계산한 금액 =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4-830-6120
-
최종수정일 :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