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주행)탭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자동차세(주행)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휘발유, 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액
- 납부방법 : 교통세법 제 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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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4-830-6120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