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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
  • 개 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 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103조, 제103조의 3, 제103조의 13, 제103조의 19, 제103조의 20
납부방법 및 신고납부
  •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양도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분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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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4-830-6126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