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탭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 과세대상 : 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 세표준 : 개수비, 중량(g)
- 납부방법 :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세율
- 1종 궐련 20개피당 1,007원
- 2종 파이프 담배 1그램당 36원
- 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 니코틴 용액 1밀리 리터당 628원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가)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 나) 기타유형 : 1그램당 88원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씹는 담배 1그램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4-830-6216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