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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군민안전보험 도입 취지 및 목적은?
A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군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Q군민안전보험에 군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A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등록외국인 포함

Q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되나요?
A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Q의성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면?
A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 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사고접수 대표번호 : 1577-5939)로 문의 바랍니다.
Q만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 보장이 제외되는 이유는?
A상법 제 732조(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Q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기간은?
A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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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전화번호 : 054-830-6095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