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Q&A탭
- Q군민안전보험 도입 취지 및 목적은?
- A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군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Q군민안전보험에 군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 A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등록외국인 포함
- Q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되나요?
- A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 Q의성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면?
- A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 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사고접수 대표번호 : 1577-5939)로 문의 바랍니다.
- Q만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 보장이 제외되는 이유는?
- A상법 제 732조(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Q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기간은?
- A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전화번호 : 054-830-6095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