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용어 해설탭
- Q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이란?
- A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열사병 및 일사병: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체온증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Q폭발ㆍ화재ㆍ붕괴사고란?
- A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ㆍ침강 또는 사태사고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 Q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란?
- A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Q대중교통수단이란?
- A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여객수송용 선박
- Q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 A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합니다.
- Q농기계 사고에서 농기계란?
- A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지자체소유농기계 및 기타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 Q가스 사고란?
- A「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위의 정의된 가스의 누출사고 누출로 인한 폭발ㆍ화재사고 등
- Q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란?
- A운행중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Q「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A『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및 보험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처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전담창구 TEL 1577-5939, FAX 02)3148-9955
- 기타문의 :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TEL 054-830-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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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전화번호 : 054-830-6095
- 최종수정일 :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