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단,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30만원(평상시 15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4. 8. 24.(토) ~ 9. 22.(일)
(법 시행령 개정(2024. 8. 27.)으로 2024. 8. 27. 부터 음식물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