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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안내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6-03-18 10:31:30
조회
197
분류
일반

의성군은 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을 운영중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농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가입 안내

 1. 임금체불보증보험

  - 가입목적: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 생계 보호 및 고용주 채무 해결

  -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근무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험료: 1인당 5,000원(3개월, 5개월) 6,470원(8개월)

  - 보장내용: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 1인당 최대 400만원 보장

2. 농어업인 안전보험

  - 가입목적: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상해 및 질병 보상

  -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신규입국자는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험료: (3개월) 88,800원, (5개월) 133,100원, (8개월) 177,500원(일시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자신의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 체결 시 위 보험료의 50%(국비) 지원 가능

  - 보장내용: (사망) 1억 2억원+(장례비) 1천만원, (장해) 최대 1.2억원 등

3. 상해보험

  - 가입목적: 일상샐활 중 발생한 상해, 질병, 사고 보상

  - 가입시기: 입국일로부터 15일이내(신규입국자는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이내)

  - 보험료: (5개월) 월 2만원 수준(일시납)

  - 보장내용: (사망) 최대 3천만원, (장해) 최대 1천5백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1천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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