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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공고-상하수도사업소
작성자
건축허가과
등록일
2024-05-14
조회
304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공고합니다.

1. 굴착기간 : 착수일로부터 ~ 120일간
2. 굴착목적 : 상수관로 매설
3. 굴착장소 : 옥산면 오류리 313-14번지 외 32필지(면도 101호)
4. 면 적 : L=1,454m 일시점용:A=1,163.7㎡ 영구점용:A=109.2㎡
5. 시 공 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붙임 1. 굴착공고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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