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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서 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4-08-01
조회
189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차량, 부동산 등 압류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패문 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서 송달
2. 공고기간 : 2024. 8. 1. ~ 8. 16.(15일 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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