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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괴촌천, 안평천)허가공고-상하수도사업소
작성자
건축허가과
등록일
2024-09-04
조회
46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자: 상하수도사업소
2. 하 천 명: 괴촌천, 안평천
3. 위 치: 안평면 괴산리 924-1번지 외 3필지(일시: A=278.9㎡, 영구: A=16.1㎡)
안평면 도옥리 44-9번지 외 11필지(일시: A=418㎡, 영구: A=352.8㎡)
4. 면 적: 괴촌천(일시: A=278.9㎡, 영구: A=16.1㎡), 안평천(일시: A=418㎡, 영구: A=352.8㎡)
5. 공사 기간: 허가일~36개월
6. 허가 목적: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매설

붙임 1. 하천점용 허가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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