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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작성자
산림녹지과
등록일
2024-09-30
조회
48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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