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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점용(모로천)허가공고-㈜한도엔지니어링 강태중
작성자
건축허가과
등록일
2024-11-29
조회
43
소하천 정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자: ㈜한도엔지니어링 강태중
2. 소하천 명: 모로천
3. 위 치: 비안면 도암리 606번지
4. 면 적: 18㎡x2공=36㎡
5. 허가 기간: 착공일~3일
6. 허가 목적: 지반조사

붙임 1. 소하천점용 허가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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