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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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25-01-10
- 조회
- 53
「건축법」제1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공고기간 : 2025.01.10. ~ 2025.01.30.(20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 첨부파일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건축과 주택정책팀(☎054-830-6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공고기간 : 2025.01.10. ~ 2025.01.30.(20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 첨부파일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건축과 주택정책팀(☎054-830-6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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