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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명령(독촉5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5-02-04
조회
61
「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에 따른 산지복구명령(복구설계서 제출) 독촉(5차)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폐문 부재)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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