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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회 의성군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5-02-04
조회
71
건축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성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고합니다.

붙임 2025년 제1회 의성군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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