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2회 의성군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
- 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25-03-12
- 조회
- 135
건축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성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고합니다.
붙임 2025년 제2회 의성군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1부. 끝.
붙임 2025년 제2회 의성군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1부. 끝.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