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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5-04-15
조회
29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4. 15. ~ 2025. 4. 30.(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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