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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단밀면
등록일
2025-05-09
조회
40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5. 9. ~ 2025. 5. 24.(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단밀면 소속 지역민방위대 대원
3) 교육기간: 2025. 4. 21. ~ 6. 30.
4) 문 의 처: 경북 의성군 단밀면 민방위 담당자(☎054-830-527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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