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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쌍계천)허가공고-의성군수(안전건설과)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5-07-04
조회
47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자: 안전건설과
2. 하 천 명: 쌍계천
3. 위 치: 봉양면 화전리 1137-1번지
4. 면 적: 5.0㎡
5. 허가 기간: 허가일~영구
6. 허가 목적: 침수우려지역 자동차단시설 설치

붙임 1. 하천점용 허가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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