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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재공고
작성자
단촌면
등록일
2025-07-31
조회
254
「의성군 주민・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제3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제3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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