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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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단촌면
- 등록일
- 2025-07-31
- 조회
- 254
「의성군 주민・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제3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제3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문(2차) 1부. 끝.
붙임 제3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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