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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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계면
- 등록일
- 2025-09-03
- 조회
- 49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9. 3. ~ 9. 17. (14일 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안계면 민방위대원 중 교육 미이수자
3) 교육일시: 2025. 9. 4.(목) 13:00 ~ 17:00
4) 교육장소: 의성군 종합복지관 대강당(철파리 418-36)
5) 문 의 처: 의성군 안계면 민방위 담당자(☎ 054-830-532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9. 3.
안계면장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9. 3. ~ 9. 17. (14일 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안계면 민방위대원 중 교육 미이수자
3) 교육일시: 2025. 9. 4.(목) 13:00 ~ 17:00
4) 교육장소: 의성군 종합복지관 대강당(철파리 418-36)
5) 문 의 처: 의성군 안계면 민방위 담당자(☎ 054-830-532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9. 3.
안계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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