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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사항 공고
작성자
민원과
등록일
2026-02-04
조회
10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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