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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6-02-05
조회
133
「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2. 5.(목) ~ 2. 25.(수)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의성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2026. 2. 25.(수)까지

붙임 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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