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구준공 검사신청서 제출독촉(4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6-03-03
조회
114
「산지관리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의거 복구준공 검사신청서 제출(4차 독촉)을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