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점용(남대천)허가공고-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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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26-04-08
- 조회
- 73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시 행 자: 관광문화과
2. 하 천 명: 남대천
3. 위 치: 사곡면 매곡리 2145번지
4. 면 적: 2,730㎡
5. 허가 기간: 허가일~2027. 12. 31.
6. 허가 목적: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중부권)
7. 공고 방법: [홈페이지][게시판] 게재
붙임 1. 하천점용 허가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1. 시 행 자: 관광문화과
2. 하 천 명: 남대천
3. 위 치: 사곡면 매곡리 2145번지
4. 면 적: 2,730㎡
5. 허가 기간: 허가일~2027. 12. 31.
6. 허가 목적: 지방도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중부권)
7. 공고 방법: [홈페이지][게시판] 게재
붙임 1. 하천점용 허가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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