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제도 운영 안내
우리군에서는 의성군 발전을 위한 창의적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만들어 가고자 다음과 같이 국민제안제도를 운영합니다.
제안기간
- 연중수시
제안자격
- 의성 군정발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제안내용
-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역 관광산업 육성 방안
- 조세수입증대 및 예산절감 방안
-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재활용 방안
- 기타 군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견·고안 등
- 다음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음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인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등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의성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 그 내용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것 등
일반적인 건의, 진정 등의 민원사항은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구비서류 : 제안서(별첨), 기타 참고자료
제안서식을 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국민신문고 제안신청을 이용
제출방법
- 우 편 : 우)37337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제도운영』담당자 앞
- 인터넷 : 국민제안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 기 타 : 방문, FAX(830-5901) 등
접수된 아이디어는 반환치 않으며, 채택된 아이디어의 사용권리는 군에 귀속
서식 내려받기 : 국민제안제도 서식
국민제안 서식 다운로드문의사항 : 의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054-830-6048)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성과평가
- 전화번호 : 054-830-6047
- 최종수정일 :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