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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 안내

추진배경
복합적인 허가민원 검토 및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 부재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대상민원
  • 건축허가과 복합민원 5종 11분야
    • 5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전기(태양광)사업허가, 공장설립승인
    • 11분야: 주택, 건축, 개발, 전기, 공장설립, 농지, 산지, 환경, 도로, 하천, 국유재산 관련 허가 분야
상담장소
  • 의성군청 건축과(본관 1층)
예약방법
  • 방문 또는 전화(☎ 054-830-6441)
상담절차
1사전상담신청
  • 민원인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신청
2일정확정
  • 기본자료 확인(대상지, 규모 등)
  • 상담 일정 협의·결정
3상담실시
  • 업무담당자와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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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54-830-6440
  • 최종수정일 :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