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심사제청구)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 방지하고자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고시합니다.
대상민원 : 10개종목
연번 | 민원사무명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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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연장, 변경) 허가신고 | 농촌활력과 |
2 |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 | 건축허가과 |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건축허가과 |
4 | 자동차 관리사업등록 | 민원과 |
5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 |
6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변경)신청(복합) | 미래산업과 |
7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
8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 |
9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신청 | |
10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 복지과 |
민원접수부서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리 주관부서는 업무담당 부서로 정함
민원사무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구비서류 보고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54-830-6142
- 최종수정일 :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