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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심사제청구)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 방지하고자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고시합니다.
대상민원 : 10개종목
민원10개종목을 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연장, 변경) 허가신고 농촌활력과
2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 건축허가과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건축허가과
4 자동차 관리사업등록 민원과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6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변경)신청(복합) 미래산업과
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8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9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신청
10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복지과
민원접수부서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리 주관부서는 업무담당 부서로 정함
민원사무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구비서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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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54-830-6142
  • 최종수정일 :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