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여권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4-5일(토ㆍ일, 공휴일 제외)
여권발급 수수료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시행일: 2024.7.1.]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금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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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 복수 | 5년 초과 10년 이내 | 26면 | 35,000원 | 12,000원 | 26면 | 47,000원 | |
58면 | 38,000원 | 58면 | 50,000원 | |||||
5년 | 만 8세이상 | 26면 | 30,000원 | 9,000원 | 26면 | 39,000원 | ||
58면 | 33,000원 | 58면 | 42,000원 | |||||
만 8세미만 | 26면 | 30,000원 | - | 26면 | 30,000원 | |||
58면 | 33,000원 | 58면 | 33,000원 | |||||
5년 미만(여권법시행령 제6조제 2창2, 3, 4호에 해당되는 경우) | 15,000원 | - | 15,000원 | |||||
단수 | 1년이내 | 15,000원 | - | 15,000원 | ||||
비전자여권 | 긴급 | 1년이내 | 48,000원 | - | 48,000원 | |||
기타 | 여행증명서 | 23,000원 | - | 23,000원 |
공통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바로가기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ㆍ장애의 경우, 18세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납하여야 함
18세미만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1매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으로 상세로 발급)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기타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공증을 받아 제출(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인 동의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화요 야간민원 운영
-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18시~20시
- 운영장소 : 의성군청 민원실 1번창구
- 처리업무 : 여권접수 및 교부
- 예약문의 : 054-830-6143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54-830-6143
- 최종수정일 :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