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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여권발급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4-5일(토ㆍ일, 공휴일 제외)
여권발급 수수료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시행일: 2024.7.1.]
여권발급 수수료를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금, 합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금 합계
전자여권 복수 5년 초과 10년 이내 26면 35,000원 12,000원 26면 47,000원
58면 38,000원 58면 50,000원
5년 만 8세이상 26면 30,000원 9,000원 26면 39,000원
58면 33,000원 58면 42,000원
만 8세미만 26면 30,000원 - 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58면 33,000원
5년 미만(여권법시행령 제6조제 2창2, 3, 4호에 해당되는 경우) 15,000원 - 15,000원
단수 1년이내 15,000원 - 15,000원
비전자여권 긴급 1년이내 48,000원 - 48,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23,000원 - 23,000원
공통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바로가기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ㆍ장애의 경우, 18세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납하여야 함
18세미만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1매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으로 상세로 발급)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기타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공증을 받아 제출(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인 동의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화요 야간민원 운영
  •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18시~20시
  • 운영장소 : 의성군청 민원실 1번창구
  • 처리업무 : 여권접수 및 교부
  • 예약문의 : 054-830-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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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54-830-6143
  • 최종수정일 : 2024-07-12